[김성재 변호사] (형사) 유류물 압수수색 관련 대법원 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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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4. 7. 25. 선고 2021도1181)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은 피고인(압수수색 당시 피의자)이 주거지 등 압수수색 당시 저장매체인 SSD 카드(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밖에 버렸는데, 경찰이 밖에 버려진 이 사건 저장매체를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유류물 압수로 영장없이 압수한 사건이었습니다.
1. 이 사건에서 주요 법률 쟁점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경우,
1) 영장에 의한 압수나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3)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습니다.
2. 주요 법률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 요지(서울고등법원 2024. 7. 25. 2021도1181)
: "증거능력 인정"
* 아래 내용, 형식은 관련 부분이 드러나도록 일부 편집된 것으로,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영장 집행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거주지인 고층 아파트 바깥으로 이 사건 저장매체 등이 든 신발주머니를 투척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저장매체의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소유권을 부인한 사정,
2) 이 사건 저장매체 등의 투척 시점이나 투척 추정 장소에 비추어 이를 발견한 경찰관들이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였다는 사정,
3) 이 사건 저장매체가 든 신발주머니를 수거한 장소는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수색할 장소와 떨어져 있어 이 사건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웠던 사정,
4)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과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 등입니다.
3. 대법원 판단 : "증거능력 부정, 파기환송"
* 아래 내용, 형식은 관련 부분이 드러나도록 일부 편집된 것으로,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물 압수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유류물을 압수하는 경우에 사전, 사후에 영장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유류물 압수와 같은 조문에 규정된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 제출자가 제출․압수의 대상을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으나, 유류물 압수는 그와 같은 제출자의 존재를 생각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압수․수색․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나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압수ㆍ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ㆍ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배․관리자인 피의자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ㆍ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등 참조).
4) 그러나 유류물 압수는 수사기관이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였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또는 그와 같은 외관을 가진 물건 등의 점유를 수사상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정보저장매체의 현실적 지배ㆍ관리 혹은 이에 담겨있는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와 같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에 의한 압수나 임의제출물 압수와 같이 수사기관의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이와 달리 원심은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의견/실무 적용
위 대법원 판결로 '유류물 압수'의 경우, 1) 압수 시 사전, 사후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형사소송법 제218조), 2) 관련성 제한이 없어 당해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3) 참여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피압수자도 없어 참여권 보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휴대폰 등 디지털 정보 저장 매체가 유류물일 때 가장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위 대법원 판결로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로 피고인(피의자)이 유류물과 관련하여 관련성 제한 문제, 참여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이유를 분석해보면,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와 같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를 들어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피압수자로서 참여권이 배제되었으므로, 해당 압수 절차는 위법하고, 압수된 증거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툴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수사받을 때 함부로 휴대폰, SSD 카드, USB 등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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