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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스토킹범죄 중단 잠정조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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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3회   작성일Date 24-09-19 14:14

    본문


    법무법인(유한)라움 박종우 변호사는 


    최근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소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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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 및 가족들에게 연락 및 접근하는 것에


    가장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스토킹범죄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면서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는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상대방등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2. 개인위치정보


    3. 위의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박종우 변호사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각 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법적 보호조치를 요청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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