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및 기간 연장 결정
페이지 정보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잠정조치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피해자가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정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 피해자에 대한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잠정조치의 기간과 연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2023로137 결정은
이와 같은 잠정조치의 연장에 관해서
(1)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동일한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적극),
(2) 잠정조치 결정이 기간의 연장 없이 만료된 경우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소극)
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회의 연장을 할 수 있으므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원에 연장 결정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구속 또는 재체포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제208조, 제214조의3 참 조)이 있으나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 잠정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 항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전지방법원 2023로137 결정
또한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2회 연장의 기간까지 모두 만료된 경우에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는 허용됩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가 장기화 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고소 및 잠정조치 요청 등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박종우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스토킹범죄 중단 잠정조치 24.09.19
- 다음글[박종우 변호사] 충남천안서북경찰서-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24.09.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