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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포함되어 있는 상가번영회도 관리단으로 볼수 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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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77회   작성일Date 19-06-03 10:54

    본문

    Q) 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가번영회도 관리단으로 볼 수 있나요?

     

    A) .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번영회가 비록 그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고,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점포 당 1명씩만이 결의에 참여하였다면 세입자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그 상가관리규약은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일부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와 그 상가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 및 규약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27199 판결).



    [비교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2. 선고 91가합38971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실상 그 전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의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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