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정족수 부족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관리인이 이후 개최된 집회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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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상가오피스텔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 관리단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관리단 회장은 관리단 총회에서 선출이 된 적이 없고 소유자들 몇몇이 모여 이 사람을 관리단 회장을 뽑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소유자 몇몇이 적법하게 뽑힌 관리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최근에 관리단 총회를 열어 자신을 관리인으로 추인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인이 가능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 추인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이하 생략)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
위 관련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에서의 의결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관리인은 정족수, 즉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이 됩니다. 이 경우, 관리인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관리단의 집단적 의사인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다는 법 규정의 의미가, 당초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별도의 결의에 의하여 무효인 선임결의를 추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사후적 결의로서 관리인 선임을 추인하는 결의도 가능한 것입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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