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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인 선임결의도 서면결의로 가능한가요?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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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85회   작성일Date 19-06-03 09:4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안산에 있는 OO주상복합상가의 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세대수가 약500여세대로서 소유자가 적지 않아 매번 관리단 총회는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정족수가 부족하여 총회가 제대로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구분소유자들이나 점유자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총회 위임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능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위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관리인 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관리단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2377 결정, 2005.4.21. 선고 200349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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