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상가번영회가 관리단처럼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번영회장이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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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집합건물인 OO상가의 임차인입니다. 저희 상가에는 상가번영회가 있는데요, 상가번영회장과 상무라는 사람이 소장을 고용하고 상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같은 임차 상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고(상가 열고 닫는 시간 통제하고, 인테리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무거운 짐을 엘리베이터 올리려면 사용료를 내라는 등), 옆 상가보다도 비싼 관리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가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여름에는 제대로 냉방도 안되는 등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번영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처럼 상가를 관리할 권한이있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실무상 자주 주시는 질문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에서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라는 단체가 있을 뿐, '상가번영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가를 포함한 집합건물의 '관리'는 관리단이 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리단의 대표가 '관리인'입니다(관리소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 회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상가번영회'가 '관리단'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상가번영회의 회장이 위 문의와 같은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의 모임이고, 구분소유관계가 되면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만약 구분소유자들이 아닌 '임차인'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는 위와 같은 관리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상가번영회가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즉,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것인지, 임차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신 후, 전자라면 비록 '상가번영회'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관리단이 될 것이지만, 만약 후자라면 이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위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그 결과, 관리비 징수 기타 관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한편, 상가의 경우, 관리단만이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상인(법상 입점상인이라고 부릅니다)으로 구성된 '대규모점포관리자'라는 기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가 내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가의 바닥면적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개인이나 임의단체로는 안되고, 법인 또는 조합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상가번영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아닌지 여부도 확인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이를 확인하려면 관할관청-구청, 시청-에 문의하시면 바로 아실수 있습니다. 보통 시장경제과,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이러한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민원을 처리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0. 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31.>
[전문개정 2013. 1. 23.]
결국, 문의하신 상가의 상가번영회가 관리단이 아니고, 나아가 대규모점포관리자도 아니라면 결국 상가 내에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무권한자가 관리비를 걷거나 영업시간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부당이득, 불법행위, 강요죄 등). 이러한 상가번영회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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