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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굿파트너- 13회, 피고인 천환서의 법정 난동 소란 장면을 보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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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6회   작성일Date 24-09-10 15:34

    본문

    [굿파트너] 13회, 


    피고인 천환서의 법정 난동 소란 장면


    며칠 전


    MBC 뉴스 보도가


    떠올랐습니다.



    20240905-[자막뉴스] "재판이 개판이네!" 난동에 “징역1년 선고 후 다시 징역 3년" 때린 판사


    결국...


    대법원은 


    해당 선고가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 환송 판결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4.09.05-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ccWhLvECNzg



    형법 제138조에 규정된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죄는 


    법원에서 일어나는 재판이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천환서의 법정 난동 소란 행위는


    형법상 법정모욕죄에 해당하여


    별도 범죄로 추가 기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에서는,


    해당 1심 판사가 


    피고인의 법정 소란에 대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파기 환송 판결의 1심에서나


    천환서의 1심 판결에서


    이와 같은 법정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모욕죄로 추가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법정 모욕 행위는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에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2심에서 가중 처벌 사유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2심에서,


    1심보다 현저하게 높은 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1심 판결 선고는


    재판의 끝이 아닙니다.


    형사재판 선고일에도 


    2심에서 가중 처벌되거나


    별도의 법정모욕죄로 추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법정 예의를 갖추어야 함을 유의하시 바랍니다.



    피고인으로서 


    법정에서 어떻게 언행하며,


    어떻게 반성과 개전의 정을 


    재판부에 잘 전할 수 있는지 등


    세심한 법률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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