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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청주지방법원- 과실치상죄 유죄 판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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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8회   작성일Date 24-09-10 15:24

    본문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293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노상에서 손가락을 들어 특정 지점을 가리키다가 


    마침 마주오던 행인의 눈을 찔러 전치 1주의 각막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과실치상)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해당 상처는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며,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 인정한 판결로,


    일상 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신체 접촉에 대한 선례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 제1심 판결로, 향후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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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신체 접촉에 대해 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인도나 인파가 많은 통행로, 건물 등에서는 


    행인들 사이에서 흔히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런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게 하였을 때 


    모두 사후 처리 과정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가족들과 식사할 곳을 찾다가 손을 들어 어느 음식점을 가리켰다. ② 피고인이 뻗은 손가락에 피해자의 눈이 닿았다. ③ 판시 일시 및 장소는 오전 시가지로서 적지 않은 행인들이 오가고 있었다. 나. 여기에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남편과 대화하는데, 오른손 검지에 닿는 느낌이 나며 목소리가 들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손을 들어 어느 음식점을 가리키면서도 자신이 향한 전방이나,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지켜보지 못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지 않은 수 의 행인이 오가던 오전 시가지에 있었으므로 주변을 잘 살펴보아 다른 사람이나 물체 에 부딪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람 머리 높이로 손을 들어 가리키면서도 그곳에 다가오는 행인이나 물체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293


    이 사건에서 인정된 법죄사실은 


    "피고인은 만연히 손가락으로 음식점을 가리키며 갑자기 손을 뻗어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9세)의 오른쪽 눈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약 1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의 발생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유형력의 행사를 동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해 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 력 행사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상해에까지 이른 경우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판시하며,


    과실치상죄의 경우 상해에 대해는 이를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을 들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라면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기본범죄 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이미 적지 않은 유형력의 행사가 동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 법이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하는 행위는 상당한 정도의 유형 력 행사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상해에까지 이른 경우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그러한 경우에도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머물러야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 이 없어야만 형법이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 1726 판결 등 참조)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293


    피해자 법정진술과 진단서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사 고 이후 이물감을 느꼈고, 시야가 제한되었으며, 육안으로 보더라도 각막에 찰과상이 확인되었던 사실, 피해자가 판시 사고가 있은 후 같은 날인 2021. 3. 23.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3mm 길이의 각막 찰과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판시 사고로 인하여 각막 중 일부가 쓸리는 찰과상, 즉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제한적으로 보더라도 위 각막 찰과상은 안구의 표면인 각막에 생겼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손 과 부딪친 판시 사고가 아니라면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분명 넘어 선 것이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이물감을 느꼈던 점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적지 않은 지장이 있었으므로 여전히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293


    과실치상죄에서 인정되는 상해의 판단 기준으로서, 


    -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


    -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는지


    -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전혀 모르는 타인과 사이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판결 사안과 같이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과실 책임의 인정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법률분쟁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 대응을 하는 것이 


    후속 법적 조치에서 불이익을 보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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