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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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변호사는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3. 9. 12.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상 상해죄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가 있거나 피해의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양형을 세심히 다투어야 합니다.
위 판결에서도,
양형 기준에 따르면
기본영역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 6월'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로
야간에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권고영역 중에 최단기 선고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단의 징역기간인 징역 4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해서는,
개별 특별 양형 인자들을
세심하게 변호하여 줄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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