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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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2. 9. 26. 선고 2024노441 판결은
피고인이 운전 중 8세 어린이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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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도주치상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도주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공소장이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 변경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 하면서, 예비적 죄명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를, 예비적 적용법조에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추가하고, 아래 나.항과 같은 내용으로 예비적 공소사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 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 제주지방법원 2024노441 판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 또는 도주치상죄로 기소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사고후 조치에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위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특히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어린 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는 등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빠르게 현장을 떠났기에 구호조치나 자신 의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 보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8세의 초등학생으로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당황한 상태여서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사고 당시의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으 로서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 제주지방법원 2024노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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