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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재 변호사] (민사)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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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0회   작성일Date 24-09-06 15:52

    본문

    안녕하세요.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대상 판결(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소개로 들어 가겠습니다.ㅎㅎ



    1. 법률 쟁점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판단한 주된 법률 쟁점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가능성입니다.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2. 대법원의 판단 : 파기 자판(원칙적으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X, 예외적으로 위 법정이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본인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였음을 주장/입증해야한다는 취지)


    * 아래 내용, 형식은 관련 부분이 드러나도록 일부 편집된 것으로,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민법 제548조 제1항, 제549조, 제536조 제1항 참조). 또한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위 매매대금 13,046,000원의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는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물건에 관한 매매대금 13,0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5.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적용 X).



    3. 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간략한 의견



       위 대법원 판결은 해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고, 개별적으로 뜯어보면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해제를 원인으로 대금 반환을 구할 때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고도로 숙련된 판사로 구성된 2심 법원이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을 보면, 실무적으로 자칫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해제를 원인으로 이미 지급한 금전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금전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의무를 이미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을 위 대법원 판결과 함께 재판부에 강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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