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변호사] (형사) 강제추행 관련 대법원 판결(2024도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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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4. 8. 1. 선고 2024도3061)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할 사건은, 피고인이 '추행 행위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 자체는 존재하였으나 그 행위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추행 행위가 아니었다'고 부인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통상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고, 기소 이후에 법원 단계에서 무죄를 다퉈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면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위 사건도 1,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 기소된 사실관계(관련 부분에 한정)
피고인은 2021. 7. 25.경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재판 진행 경과 및 원심 판단
가. 재판 진행 경과(1, 2심 모두 유죄로 판단)
1심 : 유죄(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사건으로 진행, 벌금)
2심 : 유죄(항소기각)
나. 원심(2심) 판단
* 아래 내용, 형식은 관련 부분이 드러나도록 일부 편집된 것으로,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심 판단이 다소 길지만 사실심 법원의 강제추행 관련 사실인정 및 판단이므로 상세히 인용합니다.
①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및 심경 등 범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이고도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1973년생 남자이고 피해자는 1993년생 여자로 나이 차이가 20살에 이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 연수 중 자신의 몸을 때리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한 번 더 몸에 손을 댈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운전 연수와 관련하여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앉은 조수석에는 별도의 차량 제동장치가 있어서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면 제동장치를 이용하여 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가항 및 다항 중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3. 대법원의 판단 : 관련 공소사실 "무죄" 취지 파기 환송
* 아래 내용, 형식은 관련 부분이 드러나도록 일부 편집된 것으로,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 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등 참조).
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1973년생 남성이고 피해자는 1993년생 여성이며, 피해자가 2021년 7월 초순 무렵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으며 처음 알게 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장소는 2021. 7. 2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차량 안이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된다.
2) 이 부분 2021. 7. 25. 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1차선으로 간다든지 하면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고,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이 자기 화에 못 이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이자 골반 바로 아래 부위를 밀치듯이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만진 게 아니라 가격을 했다’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어떤 상황에서 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냥 치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뭔가 본인이 하라는 대로 제가 못했을 때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겁니다. 강습을 하다가 본인 뜻대로 제가 못 따라줬을 때’라고 답변하였으며, ‘바지 주머니 있는 부분을 어떻게 친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허벅지를 주먹으로 가격을 한 것으로, 퍽 소리 나게 쳤다’고 답변하였다.
3) 비슷한 시기인 2021. 7.경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은 바 있는 A는(1991년생, 여성)은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는 도중에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분을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것이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함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답변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심판결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에 환송하기로 한다.
4. 덧붙일 간략한 의견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 사건은 피고인이 대단히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증거관계 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 진술 부분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컸습니다).
실무적으로 피고인이 기소된 행위 자체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그것은 '강제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경우, 위 사건의 항소심과 같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 판결 경향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면, 허벅지를 1회 밀치는 것 정도는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절대 아니고,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위를 하면 강제추행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은 대법원이 무죄 판결 이유로 든 부분을 깨뜨릴 수 있는 증거를 수집(특히, 진술을 수집)하여 기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을 믿고 '이 정도는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인지 '폭행 행위'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 피해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에 대해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는 사건에서, 인용/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touch)은 긴 시간 형사 절차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져 형사 절차에 임하고 계신 분들은, 꼭 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진지하고 철저하게 절차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로 고소된 사실에 대해 억울함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수사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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