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승소사례) 지식산업센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개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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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OO지식산업센터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 저희 건물 관리위원회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리단총회를 개최한다는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자인 법인의 대표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권자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회장이 되는 것도 위법이고, 그러한 사람이 관리단 총회를 소집하는 것도 위법이 아닌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은 소유자 중에서 선출될 수 있고, 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회장)을 관리단 집회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규약에서 허용하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관리위원은 소유자이고,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실 법인이 관리위원이 되는 것임. 그런데 이런 경우,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이 관리위원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규약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관리위원직을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그렇지 않다면 개인에 불과한 법인의 대표자가 곧바로 관리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관리위원이 되려면 규약에 별도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개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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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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