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근 변호사] 사건 해결사례- 신축건물 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필승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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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6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제가 주로 취급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신축건물 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하는 승소 사안은 신축 목조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사안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가족들과 함께 살 목적으로 목조주택 건축을 공사업자분에게 맡겼는데, 완공된 목적물은 비가 내리자 지붕이 내려 앉기 시작하고 화장실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났으며, 단열재 등급도 약속과 달리 저급의 자재로 시공하는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최종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 공사업자가 보수를 거부하였고, 결국 제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의 목표는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법원에서 높게 인정받아 공사대대금 잔금을 모두 상계처리하고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위 목조주택의 하자 부분을 전문 감정인과 함께 면밀하게 조사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해당 하자부분을 보수공사하는 견적을 신뢰할 만한 업체로부터 받아오게 했습니다.
견적을 받은 결과, 공사대금 잔금을 상계하고도 4-5천만 원 가량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이 내려져, 상대방 시공업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류의 소송은 필수적으로 법원에 하자감정을 신청하여 감정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의 요구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소통하여 최대한으로 하자보수 금액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다면 받아야 할 감정항목 부분이 누락되거나 하자보수비용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건축에 대하여 문외한이라 감정보고서가 나오면 문제가 무엇인지, 또 적절하게 잘 나온 것인지 등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십니다. 그만큼 건설 전문 변호사의 책임감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본건 소송에서는 공사업자의 총 공사비에 절반에 가까운 하자보수비 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공사잔금을 모두 상계처리하고, 추가로 4,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추가공사비에 관하여 반소를 청구하였지만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놓아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못받을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의뢰인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이렇게 한우 선물과 함께 감사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의뢰인들의 진정한 감사인사를 받으면 그 동안의 수고가 하나도 수고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갈아 넣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죠!~
위 승소사례에 관해서 영상으로 간략히 올렸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https://youtu.be/ZAYgMech-C8?si=h9vOl8gByttUVsED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요청 문자(010-4511-9639)를 남겨주시거나 아래 로톡으로 상담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78-%EC%9E%84%EC%98%81%EA%B7%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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