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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청주지방법원- 음주운전을 긴급피난 이유로 무죄 선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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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8회   작성일Date 24-09-03 16:48

    본문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으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청주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정895 판결에서,



    피고인은 2020. 6. 26. 0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 천군 B빌라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C호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 받았던 이 여성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음주운전 당시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긴급피난을 하고자


    부득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 고인은 음주운전 직전 피고인의 남편과 다툰 후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로 피신하였던 점,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가 탑승한 자동차 앞을 막고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내리라 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에 부부싸움을 신고한 점, 피고인의 남편은 자동차 앞 에서 길가에 있던 돌을 들어 던지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기를 달라고 요구 하며 불상의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지 약 10 분이 경과하여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이 있 는 곳으로 30m 정도만 운전하여 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2 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황이 피고인의 남편이 야간에 피고인을 폭 행할 듯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 에서 공포, 당황으로 인한 경우로서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정895 판



    위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긴급피난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위행위나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과잉피난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와 같이,


    형사 처벌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무죄가 선고될 수 있고, 


    그 정도가 초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범죄로 수사 및 재판 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고민하지 말고 


    범행의 경위와 동기,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심한 사실관계 검토와 주요 형사 판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하여 무죄 주장 및 양형 주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할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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