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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판결- 성년후견인은 피해자 본인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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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5회   작성일Date 24-09-03 16:29

    본문

    광주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노485 판결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의사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의사능력은 그 나이,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력 등에 비추어 그 범죄의 의미, 피해를 당한 정황,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지는 의미·내용·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없다면 그 피해자가 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는 소송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광주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노485 판결


    예기치 못하게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본인과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위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음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이 소송능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의하도록 하는 것(민사소송법 제51조, 제55조)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소송능력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적으로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소송행위의 법정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고소에 관하여는 제225조 제1항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의사능력 없는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노485 판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기소 이전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기소 이후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기소 여부 및 양형 정도


    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홀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본인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피해자측과 연락하여


    처벌불원, 고소취하, 탄원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함께 발벗고 뛰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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