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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경기지역- 도주치상죄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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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6회   작성일Date 24-09-03 16:23

    본문

    박종우 변호사는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는 직업 군인을 변호하여, 


    2023. 9. 8. 경기지역보통검찰부 군검사로부터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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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운전면허재취득 제한의 결격기간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주치상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해당 관련 범죄들에 대해 다양한 형사 변호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박종우 변호사의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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