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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재 변호사] (형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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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1회   작성일Date 24-09-03 11:55

    본문


    안녕하세요.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


    이번에는 제가 수행한 사건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수사의뢰자(국가기관)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관계로, 검찰에서 재차 수사를 진행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사실관계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 ]



    1. 의뢰인은 다른 범죄사실로 유죄가 선고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수사의뢰된 건은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구금 가능성도 상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는 공식 약칭을 사용하겠습니다)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하여 입장 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3. 의뢰인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기 거의 직전에, 저에게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 이 사건의 난점 ]



    1. 수사의뢰자가 국가기관이고, 해당 국가기관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취하면서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특정하여,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점,


    2. 위 국가기관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에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 충분히 밝힌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위를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에 따른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너무나도 손쉽게 기소가 될 수 있었던 점,


    3. 경찰이 의뢰인을 조사하면서 검찰에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송치할 것임을 시사하였다는 점,


    4. 무엇보다 이 보조금법위반 사건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해당하는데다 법정형(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도 결코 낮지 않아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있었다는 점 등이 이 사건의 난점이었습니다.


    ​​


    [ 사건 수행 ]



    1. 우선 저는 담당 경찰관에게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변론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자료 제출을 위한 시간을 허락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담당 경찰관과 의견서 제출 시기를 조율하기 위하여 직접 소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 수사의뢰자가 문제삼는 부분은, 의뢰인이 'OO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족회사를 통해서 비행기 티켓을 발권하고, 이에 대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었고, 이는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에 위반한 행위임은 물론, 보조금법 벌칙 규정인 제40조 제1호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일견 그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3. 저는 의뢰인 및 회사 담당자와 의논을 하면서, 1) 보조금을 사용한 세부 내역, 2)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한 결과물, 3)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하여 주무 국가기관에 제출한 각종 보고 내용 및 공문 내역, 4) 프로젝트 건을 따내기 위해 하였던 경쟁 PT자료 등을 전부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4. 이에 기초하여, 수사의뢰자가 주장하는 '지침 위반' 문제와 별개로, 1) 정당한 경쟁 PT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에 참여하였던 사정, 2) 보조금을 지급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적시에 주무 국가기관에 세부 보고를 하였음은 물론, 결과물 또한 제출하였음을 밝혔고, 이와 관련한 보조금 청구에는 그 어떠한 허위(거짓)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5. 그리고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경우'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법리(2013도6886 등)와 무죄 사례들을 분석한 후, 이 사건과 대비하여, 법원 판결로 확인된 무죄 사례와 같이 이 사건 역시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이 적용될 사안이 아님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6. 나아가 수사의뢰자가 주장하고 있는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의 법적 지위 및 관련 조항의 해석을 통해서, 해당 지침 위반 행위를 곧바로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적용 대상 행위로 치환할 수 없음도 주장하였습니다.


    7. 결국 경찰은 위 주장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보조금법위반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검찰도 재수사요청 없이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수사의뢰자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이때 의뢰인이 상당히 불안해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8. 저는 즉시 검찰에, 1) 이 사건 수사 경과(경찰, 검찰이 각 1회 무혐의 판단을 했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수사의뢰자(국가기관)는 형사소송법(제245조의7)에 규정된 이의신청권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 및 이에 따른 송치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사료된다는 점, 3) 이 사건이 왜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는지를 기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위 변호인의견서를 수령한지 한 달 정도 지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 결과 ]



    1. 검찰은 수사의뢰자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경찰은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 검찰/경찰 처분(결정)의 주된 이유는 '의뢰인이 신청한 보조금이 사용된 사업이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후기 ]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커다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검찰 수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는데, 다행히도 잘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의견을 제출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된 상태로 의견서를 준비하였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각도로 변소 의견을 밝혀 방어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보조금법위반 사건의 형량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가능한 사실관계라면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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