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변호사]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최신(2024. 8. 23.) 대법원 판례] [출처] [(형사)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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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하늘이 새파랗고 높은 것을 보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마저 부는데, 새삼 가을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통해 형사법을 공부하고 있는데다, 실무상 필요에 의해,
최신 대법원 판례를 읽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일상에서 자주 벌어질 수 있을 법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발견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사건입니다.
아래 편집된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것이고, 판결 등 원문과는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2019. 2. 28.경 ○○장례식장에서 CCTV 영상을 통해 A가 도박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위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B에게 전일 촬영된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함
B는 위 장례식장 빈소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에 2019. 2. 27.22:33 전후로 촬영된 A의 모습 등 영상자료(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를 재생하여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
이와 같이 B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영상을 권한 없이 피고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A의 도박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영상을 제공받음
[ 관련 법률 규정 ] - 행위 시(時)인 2019. 2. 28. 기준 적용되는 구(舊)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소송 경과 및 원심 판결 이유 ]
1심 : 유죄(피고인이 자백한 것으로 추측, 별도의 법리판단 없음)
2심 : 무죄
* 판결 이유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이 'B 모르게 무단으로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행위'나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B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따라 무죄
(2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위 내용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 이유는 직권 판단 부분에 나타나 있다)
3심 :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대법원 판결 이유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이유를 쉽게 정리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하려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하는데,
원심 판단과 달리,
개인의 초상, 신체 모습,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알게 되기만 하면(쉽게 말해, 보기만 하면),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의 결론 및 실무 적용 ]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결 이유에 기초하여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되돌려보내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누가 범죄 신고를 하였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CCTV와 같이 영상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이를 시청(열람)하거나 이를 촬영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되는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유사한 자문 건이 있었고, 결론을 내리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이번 판결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다만 '부정한 목적 유무'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다툼이 있을 것임은 물론, 다툼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파기환송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2022. 6. 16. 선고 2022도 1676 판결 등)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출처]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최신(2024. 8. 23.) 대법원 판례]|작성자 변호사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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