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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재 변호사] (형사) 대법원 2024. 8. 29. 선고 중요 판례 3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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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0회   작성일Date 24-09-03 10:17

    본문

    안녕하세요.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 8. 29. 선고된 형사 3건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2024. 8. 29. 선고 2024도8200(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가. 문제 상황



       1) 이 사건은 피고인과 대향범으로 공범관계에 있는 A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습니다.(피고인과 변호인이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내용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됨)



       2) 2심(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 1889 판결 등)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실무 적용



    2020. 2. 4.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상당한 논쟁이 있었고, 현재 주요 형사재판에서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로써 법정에서의 논쟁은 당분간 일단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면, 대부분의 재판부는 곧바로 '증거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뒤,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법률적 쟁점



          피고인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 원심(2심) 및 대법원의 판단



          2심(항소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란 타인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통하여 정보처리자의 왜곡된 의사에 기하여 취득하거나 해킹 등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하고,



        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보처리자로부터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라. 실무 적용



          대법원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누설/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판매자(정보처리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판매자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건을 처리할 때 인용/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3.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형사소송법 제329조 -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 규정 관련)



      가. 문제 상황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검사가 해당 공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추가 증거를 수집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법률적 쟁점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공소취소 전에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 원심(2심) 및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공소취소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심과 대법원 공히 1심에서 내린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라. 실무 적용



          형사소송법 제329조가 문제되는 사안 자체가 적은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검사의 공소취소 후 같은 범죄사실로 재기소된 사건을 처리할 경우, 선행사건 증거기록과 재기소된 후행사건의 증거목록/증거기록을 면밀히 대조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제출 가능하였던 증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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