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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보조금관리법-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을 때 대처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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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3회   작성일Date 24-08-30 16:43

    본문


    1. 문제상황의 발생 : 허위 계약서의 작성, 부정수급의 문제 발생 



    A기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F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지원대상 청년들의 임금이 월 200만원이상이거나 시급 1만원이 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기업의 경영진은 지원대상 청년들의 실제 임금이 해당 지원금의 요건인 월 200만 원 이상 또는 시급 1만 원이 되지 않음에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월 200만 원이 넘는 금액 또는 시급 1만 원을 임금으로 기재한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센터로 부터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기업의 경영진은 이렇게 지원받은 금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하고,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2. 부정수급액수 



    조사를 해보니 A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약 3천여만원 상당이었고, 


    이 중 허위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받은 청년들의 수, 기간 등을 산정하여 부정수급했다고 인정된 금액은 1,200만원 상당이었으며, 


    실제로  A기업의 운영자가 직원들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약 5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3. A기업에 대한 처분 



    가.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정수급의 정황이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되면 



    보조금 지원기관은,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판단되는 금원 1,200만원 상당을 그대로 반환하라는 반환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물론 A기업의 입장에서는 1,200만원 중 실제로 회사가 얻은 이득은 직원들로부터 돌려받은 500만원 상당에 해당하므로 1,200만원 상당을 모두 반환하라는 반환명령이 부당하게 보일 수는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다음의 판시를 참고해볼만 합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반환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명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 ·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참조).



    우리 법원의 태도는, 부정수급액을 반환명령을 내릴 때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있다면 해당 금원의 반환까지 돌릴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원 중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원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는 점을 자료를 통해서 면밀히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제재부가금 부과조치 



    보조금 관리법 제3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과율 500%를 적용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가 부가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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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표에서 보이듯,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한 금원의 5배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을 경우 최대 3배를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사안의 경우 A기업은 허위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센터의 입장에서는 5배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부정수급한 1,200만원을 반환하는 것에 더해, 그 5배인 6,000만원을 제재부가금으로 추가하여 센터에 납부하여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 제재부가금은 면제, 삭감, 변경, 취소될 여지가 있을까?

    1) 상황이 이렇게 되면 A기업의 입장에서는 위 제재부가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 비율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었다면 무조건 5배의 제재부가금을 내야 할까요? 제재 부가금의 부과기준을 처분청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면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이고, 만약 재량행위로 본다면 무조건 5배를 부과하는 것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엇갈리는 판시가 발견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제재부가금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판시

    보조금관리법 제31조의2 제2항, 제6항에 따른 이 사건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급 제한 기준'과 보조금관리법 제33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른 이 사건 [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서 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부과율을 정하여 놓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지급 제한 기간과 제재부가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또는 부과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위 구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과징금 처분기준에 관한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2000두4040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9100 판결 등 참조).

    제재부가금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시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구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고, 그 액수도 500%의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즉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2. 11. 11. 선고 2021구단77664 판결 참조)

    *따라서 제재부가금 처분을 재량행위로 주장하고, 5배에 해당하는 부가금 처분이 재량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소송상 제재부가금 처분을 취소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 제33조의 2 제1항 단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2항 등에 의하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제재부가금을 받고 난 후, 혹은 받기 전이라도 별도의 벌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사안을 이유로 하여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지원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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