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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보조금관리법- 정부지원금 현명하게 잘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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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7회   작성일Date 24-08-30 16:28

    본문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흔히들 정부지원금이라고 불리우는 각종 명목의 금원을 정부 부처로부터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수사를 받거나 제재조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 회사를 운영할 때 이런 사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이란 무엇일까?> 


     


    요즈음에는 워낙 정부 지원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름도 많습니다만, 법률상으로는 통칭하여 ‘보조금’이라고 부르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법에서“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혹은 어떠한 대가를 치루지 않고 받게 되는 급부금 일체를 일컫는 말입니다(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부기관에서 직접 교부하는 보조금도 있지만, 보조사업자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이 중간사업자를 거쳐 교부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보조금을 잘못받으면 어떻게 될까?> 



    정부에서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고용을 창출하고 회사 경영을 안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가없이 지급받는 금원이기는 하지만, 그 관리나 사용에 있어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 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처분이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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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외에도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지침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원기관은 보조금을 사업에 관하여 신청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침을 교부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원한 사업은 선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환수하는 처분을 내리곤 합니다. 이와 같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보조금이 환수되는 경우를 법상 다투기도 하지만, 굳이 이와 같은 소송을 할 필요는 없겠지요. 따라서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처분을 유심히 살펴보고, 해당 지침의 내용을 토대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척’의 범위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의 종류가 특정 인원을 특정분야에 고용하였을시 운영기관에서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업의 경우 대표나 경영진과 동거친족이거나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침이 단서조항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경영진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인척의 범위, 친족의 범위 등을 오해해서 어이없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지원대상이 되는 자가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를 면밀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3. 소위 컨설팅 받아 지원하는 경우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로 항간에는 정부지원금 사업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위 '경영지도사' '컨설턴트' 등의 이름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부지원금을 받게 해준다니 믿고 하라는대로 따라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A의 사례가 그러합니다. A는 정부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경영지도사의 조언을 받아 구비하라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지원금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이러한 조언이 사실은 취업의 외관을 꾸며 지원금을 받고, 소위 페이백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와 같은 사정이 적발되어 관계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지원받은 금원의 5배에 가까운 제재금을 부과받는 일에 빠졌습니다.  A는 잘 모르는 채로 위 사람이 지시하는대로 한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했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안내를 받아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 본인이 서류를 꼼꼼히 잘 챙겨서 위법사항을 미리 배제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신청을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M이 위 사업을 원고에게 최초로 소개하고 그 절차를 주도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관련 서류나 지원요건을 상세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처제인 D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G에게 지급한 임금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고,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으로 D와 G을 채용한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바, 이는 단순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전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10588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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