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세종 공무원 징계 변호사- 승진 심사에서 허위신고 사실 뒤늦게 발견하여, 징계사유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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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제처/ 법무부 출신
세종/ 서울/ 인천/ 의정부/ 수원 공무원 징계 소청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입니다. (법학박사)
오늘은 공무원의 승진심사와 징계에 관련된 최신 판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13년차 징계 변호사] 정관영 노동법박사, 한국폴리텍 징계위원회 위원 등 위촉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541065517
질문!
승진 심사에서 허위신고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승진 심사에서 허위신고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으면, 위법한 징계로
징계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심사와 징계에 관한 판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
가. 이 판례의 내용
공무원으로서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의 승진임용의 절차 및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승진임용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의 허위신고가 문제되어 이미 승진한 대상자에 대해 강등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승진심사의 적법 여부, 이를 전제로 한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까지 관련 쟁점을 망라하고 있어 이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쟁점
○ 공무원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기본 법리
○ 지방공무원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승진임용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과 그 한계
○ 승진 심사과정에서의 허위신고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할 수 있는지, 그에 관한 징계양정이 적법한지
다. 관련 법령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지방공무원법]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승진) ①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의 다른 임용권자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임용권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제31조의6(경력평정) ①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라. 사실관계
○ 피고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하여 주택보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경기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4급 승진후보자였던 원고는 주택보유현황을 신고하면서, 보유하던 오피스텔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았음.
○ 그 결과 원고는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하였으나, 다주택자로 신고하였던 다른 후보자들은 승진심사에서 탈락하였음.
○ 이후 피고가 원고의 주택보유현황 허위 신고를 이유로 원고를 강등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음.
○ 이에 원고는 승진 심사과정에서의 허위신고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함이 위법하고 그에 관한 징계양정도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마. 판단요지
○ 직업공무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중요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그 핵심적 요소.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ㆍ보직ㆍ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ㆍ성적ㆍ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과 함께 능력주의․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함.
○ 관련 법령상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38조 제1항 및 제39조 제5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공무원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승진 심사과정에서의 허위신고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할 수 없음.
○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하여 다주택 보유 해소를 권고하고 시간적 여유를 준 것과 달리, 원고와 같은 4급 승진후보자들은 사전에 그러한 권고 내지 시간적 여유를 받지 못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였음.
바. 판례의 의의
○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제도 운영에서 인사의 공정성 유지 장치가 중요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임용ㆍ보직ㆍ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ㆍ성적ㆍ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재차 선언함.
○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용권자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나,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의 자의적 행사임을 분명히 함.
○ 또한 이처럼 임용권의 자의적 행사를 전제로 그에 불응한 것만으로는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고 징계양정의 적법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함.
사. 시사점
○ 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 심사시 능력주의와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법령상 근거를 둔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위배되는 임용권의 자의적 행사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임용 및 승진 이후에라도 위법․부당한 평정 및 그에 대한 대상자의 귀책을 확인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대상판결이 판단한 것처럼 임용 및 승진의 평정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면 그와 같은 절차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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