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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성공 사례- 의료행정 전문 정변호사, 전공의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소취하 이끌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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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7회   작성일Date 24-08-26 09:24

    본문

    반갑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원/ 의료 행정 전문!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법학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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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는 2024년 전공의 대란 사건과 관련하여, 



    수련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대학 병원(신청사건의 채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수련의들)의 신청 취하를 화해결정 이끌어 내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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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아래 기사는 유사 사건의 기사입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경기도의사회 가처분 신청…법원 '화해권고' - 뉴스1 (news1.kr)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438724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정부가 6월 4일자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함에 따라 이와 관련해 저희 법원에 제기된 신청 사건에서도 사직의사를 표시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이 아닌 별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사건은 '사직의사를 표시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이 아닌 별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행정 전문 정관영 변호사실에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였고 정변호사실에서 수행한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취지 없이,



    깔끔하게 채권자들의 소취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유)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법학박사


    02-3477-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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