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세종 징계소청 변호사- 공무원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형사재판 무죄가 나와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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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변호사 /법학박사입니다.
오늘은 서울 / 인천/ 경기/ 수원 / 의정부 /세종 징계소청 전문변호사로서,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을 해설해드리겠습니다.
[13년차 징계 변호사] 정관영 노동법박사, 한국폴리텍 징계위원회 위원 등 위촉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541065517
가. 질문 :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관련 법률 조항은 일반조항적 성격이 있어서 문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어떻게 판단되는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판결례를 분석하여 이들 의무의 의미와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방법 내지 판단기준을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 쟁점
○ 공무원의 성실의무의 내용
○ 공무원의 ‘품위’ 및 품위유지의무의 의미,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고,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라.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8.부터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이하 ‘진도 VTS'라 한다)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2014. 4. 16.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VTS의 관제 구역인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이하 ‘세월호 사고’). 국회는 2014. 5. 중순경 사고 당일인 2014. 4. 16.자 이 사건 CCTV 녹화물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CCTV 영상자료 파일에 사고 전 3개월분의 영상자료가 저장되어 있고, 여기에 야간에 1명의 관제요원만 변칙근무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2014. 5. 22. 부하 직원에게 삭제를 지시하여 2014. 1. 18.부터 2014. 4. 18.까지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피고는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① 사고 당일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면서 파악된 정보를 현장출동 함정 등에 전파하지 않은 점, ② 진도 VTS의 야간 변칙근무 실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점, ③ 사고 이후 이 사건 CCTV 카메라를 벽에서 떼어내게 한 점, ④ 위와 같이 국회가 사고 당일의 CCTV 녹화물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3개월분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하도록 한 점을 들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이후 소청심사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음. 이하 ‘이 사건 처분’).
○ 한편, 원고는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0460 판결).
마. 판단요지
○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공무원의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함. 품위유지의무는 이러한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원고가 CCTV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은 행위라고도 볼 수 없고, 오히려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비위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성실의무 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형사법적 관점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에 그치는 것임.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 또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어, 강등의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된 것입니다.
바. 판례의 의의
○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의 내용,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특히 품위유지의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방법 내지 기준도 제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의무 위반과 징계사유의 판단은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과는 별도로 판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 시사점
○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성실의무의 경우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칠 것”까지를,
품위유지의무의 경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시 징계사유가 될 것이므로 의무의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결론, 답변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02-3477-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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