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보조금법- 사무관 출신 법학박사 정관영 행정 변호사, 부정수급 판례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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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법무법인 (유한) 라움 부대표/ 파트너 변호사실
법학박사/ 행정법 전문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보조금법위반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사건과 분쟁!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보조금법에 의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교부제한 등 제재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보조금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부정수급) 판례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조금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교부제한 처분을 행정청이 정확히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정관영 변호사는 보조금법 관련 풍부한 자문과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법위반 부정수급 사건의 승소 사례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성공 사례]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중앙 행정심판에서 정변호사 승소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335009440
[보조금법 부정수급] 행정/형사 전문 정변호사, 부정수급 심의위원 위촉 활동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536284293
[법률 자문] 변호사도 모르는 보조금법 위반 문제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120182485
[복지행정 변호사 자문] 어린이집/아동학대/아동기관 최신 행정 판례 10선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528571070
[행정법 전문 변호사 판례 자문] 인증 취소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업 인증 취소, 보조금법 위반>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040630053
보조금법 관련 최신 판례/사례 10선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중에는 정관영 변호사가 관여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유) 라움
보조금/행정법 전문변호사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 법학박사
02 - 3477- 7006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681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 및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 보육정원을 39명으로 인가받고도 2010. 5. 3.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총 4명의 아동을, 2009. 11. 28.경부터 2009. 12. 31.경까지와 2010. 6. 28.경부터 2010. 7. 31.경까지 1명의 아동을 각 초과보육하면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위 보육정원 초과 아동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기간 동안 기본보육료 등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 보육정원’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총 보육정원’ 범위 내의 아동을 보육하여 보조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보육 아동의 현황을 허위로 등록함으로써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68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651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보조금법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연천군 산림조합이 실제로는 작업반장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대행사업을 시행하고도 마치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대행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 등을 사용한 점, 인건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조림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보조금법 제40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65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사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보조금법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651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구법에서 정한 인건비 지원금은 그 성질상 넓은 의미의 보조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성격이나 인건비 지원금의 재원, 지급 목적, 대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조세범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정원 외 유아 12명을 몰래 위탁받아 보육하면서 기존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이들 유아를 나누어 보육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보육하게 하였고, 피고는 배치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적극적 및 소극적 부정행위를 하여 보조금 교부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 ... 구법의 전체적인 조문 체계 및 내용,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고, 원고가 단순히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상 그에 따른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5)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하였고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이러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위탁계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7. 3. 피고로부터 ‘Java Development Specialist’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함에 있어 훈련생 소외인이 2007. 10. 4.부터 같은 달 12.까지의 기간 중 7일간 결석하였는데도, 동료 훈련생이 소외인의 직업훈련카드를 가지고 대리출석을 하게 하여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에 기초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6)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운영시간(08:00경∼18:00경) 중에 4시간씩 이 사건 어린이집이 아닌 ○○미술학원에서 근무함으로써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전임의무를 위반한 이상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나머지 통상적인 운영시간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보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8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임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7) 이하에서 피고인이 보조금지급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허위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8, 9)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도 있습니다.
10) 인천광역시행정심판례에서는
"(1)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등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과 같은 공공재정지급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와 같은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전에는 이를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후에는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징금과 같거나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징금과 같거나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등).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등).
나)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과징금을 받는 경우 제재부가금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면 제재부가금을 필요적으로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성격의 과징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 제2항의 감면 규정에 따른 과징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재정환수법령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 뿐만 아니라 벌금, 몰수, 과태료 등 과징금과 성격이 다른 형사법 또는 행정법상 금전적 제재 모두를 망라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의 경우 강학상 경제적 이익환수형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형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공재정환수법령에서는 특정한 성격이나 유형의 과징금을 제재부가금에 관한 감면 여부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 처분의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를 해석할 때는 이 사건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상대방인 청구인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불리한 방향으로 축소해석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즉, 특정한 과징금 유형의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외에도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3,329,700원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3,400,000원 부과처분,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이를 모두 납부하였거나 이행 중인 점,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한 기간은 2023. 1월 및 2월로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위와 같이 법문언에 반하여 특정 유형의 과징금의 경우에만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침익적 처분의 감면을 허용하지 않아 가혹한 면이 없지 아니하므로, 이는 행정기본법 제8조에 따른 법치행정의 원칙,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인 제재부가금은 16,648,500원이고 과징금 23,400,000원이므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이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제재부가금 16,648,500원을 부과한 위법, 부당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인행심 2023 – 332호 「영유아보육법 위반 제재부가금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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