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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서울 경기 행정심판 변호사-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원장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판례해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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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7회   작성일Date 24-08-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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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교사의 학대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청구인의 관리·감독하에 운영되는 것이며, 아동학대행위자인 ### 교사 역시 청구인의 관리·감독하에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가 한 행위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는 규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제7호에 따르면“‘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금지행위)제6항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는 영유아를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아 친권자를 대신하여 수유 및 휴식, 놀이, 수면 등 영유아의 전 생활을 인수받게 되고 이에 따라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보육교직원의 지배 영역 하에 있게 된다. 영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모든 생활을 친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친권자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와 같은 책임을 인수하게 되므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호감독의 의무는 보호자들의 규정된 역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청구인은 규정된 역할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총괄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5) 청구인이 소속 보육교사와 직원들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힘써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오히려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 이상의 예방교육을 이행하여 왔다고 주장하지만,“교직원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라는 사실만으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청구인의 교직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가 과연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뿐이다. 그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 당일인 2019. 2. 20. @@@ 아동의 언니가 @@@양의 하원 직후 청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아동학대로 의심될 만한 정황에 대해 물어본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청구인은 이러한 아동학대 의심 제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교사에게 유선연락을 통해 가해의심자의 대답만으로 아동학대 징후에 관한 철저한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익일인 2019. 2. 21. @@@양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청구인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관해 의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를 부여한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지‘의무교육에 대한 이수 여부’만으로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8년 12월경,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필수 설치장소이자 @@@양의 학대 의심장소인 2층 유희실의 CCTV가 작동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총괄책임자로서 보건복지부 발행 「2019 보육사업안내 지침」 부록 [별지 1]의‘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 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제14조(장비관리)제2항은“책임관은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제1항에 따르면“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은 2015. 5. 18. 「영유아보육법」이 일부개정되어 추가된 사항으로서, 개정이유는“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영유아의 권리도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 이들의 인성함양 과목을 추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의무는 결국 아동학대 예방의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러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 의무를 해태하여 결과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으며 또한 2017년 어린이집 정기점검 시,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아 기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수 위반에 따른 가중처분 기간인 최근 2년 내(1차 위반: 2017. 10. 25. / 2차 위반: 2019. 2. 21.)에 동일한 내용으로 위반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청구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6) 결론


    청구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관리·감독 소홀 및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은 법령에 명시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ㆍ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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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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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번길 ○○-○○ 소재‘○○○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2. 21.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 @@@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민원을 접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2019년 2월 20일 5시 40분경 하원 후 5시 45분경 ○○이의 전화를 받았음.“○○이 다리가 왜 이래요?”라고 묻고“○○이한테 물어보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선생님이 약 발라주셨대요.”라고만 얘기해서“담임선생님께 물어보고 연락 준다고 함. 바로 선생님께 통화하니 하원하는 아동 있다고 하시고 끊음. 다시 전화 와서 의자에 바로 앉지 않고 장난쳐서 다리를 붙잡았다고 하심. 이후 약은 아프다고 해서 발라줬다 하심. ○○이에게 5시 50분경 다시 전화해서 위 내용대로 설명함.


    다)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조사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 ### 교사의 @@@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및 송○○ 아동에 대한 신체·정서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2019. 3. 16.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경찰서장은 ### 교사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고, 2019. 5.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19. 5. 22.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파악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및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의심상황이 발생하였던 장소의 CCTV는 당시 고장이 난 상태였고, 피청구인은 위 처분과 함께 이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19. 7. 22. @@@ 아동의 법정대리인들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같은 해 8. 8.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9]에 의하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한 경우로서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6개월이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1호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나목),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다목),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목)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10] 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그 밖의 경우(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이다. 


    3) 청구인은 ① 교사들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게 하는 등 학대방지를 위하여 대표 및 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하였고, ② 이 사건 아동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고장 난 CCTV는 경비를 아끼려다 교체가 지연된 것이지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며, ④ 피해아동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나아가 피해아동의 부모가 해당시설에 대한 비용을 장기 연체한 사실이 있는데 부모들이 이 사건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주장도 한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연락을 받아 원생의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단지 가해의심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신고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급증하는 어린이집 학대와 관련하여 CCTV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고장 난 CCTV를 방치하여 「영유아보육법」 규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한편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청구 외 ###은 이 사건 행위 외에도 송○○에 대한 학대를 한 정황까지도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피해자 부모의 악심을 의심하는 등 시종일관 사건에 대한 부인과 변명, 책임전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구인 측이 피해자와 금전적 보상을 하여 합의를 한 점,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학대에 대한 유권판단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 외 ###이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해 보이고, CCTV 관리소홀, 신고의무 위반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아동학대방지에 대하여 관리·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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