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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승소사례) 관리단집회(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및 방어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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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52회   작성일Date 19-05-31 10:22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분쟁 실무에 있어서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요 관리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단집회에 소집절차, 소집주체가 아닌데도 소집하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만약 이러한 관리단 집회가 그대로 개최되면 이후 이로인한 법적 분쟁이 심화되어 관리단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리단집회 소집통지가 온 경우, 그러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관리단집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관리단집회나 총회의 개최는 구분소유자 등의 의결권과 관련된 것이고, 신청하는 구분소유자를 제외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없기에(즉, 예정된 관리단집회에 나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에)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의 인용률도 매우 낮은게 사실입니다. 즉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가처분신청은 쉽게 인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그만큼 신청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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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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