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2018. 11. 고려대로스쿨 특강) - 부종식 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07회   작성일Date 19-05-31 10:15

    본문

    3db81e0f3df284ebc04a5c4f0890c86c_1559265278_9464.jpg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