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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의결권의 의미(2018. 11. 고려대로스쿨 특강) - 부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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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15회   작성일Date 19-05-31 10:11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상 의결권에 대해 총회(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리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러한 의결권은 법상으로는 "지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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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오피스,오피스텔) 관리단 구성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 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개최 총괄 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 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 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총괄 자문

    상가 재건축 자문 

    아파트 재건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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