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의결권의 의미(2018. 11. 고려대로스쿨 특강) - 부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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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상 의결권에 대해 총회(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리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러한 의결권은 법상으로는 "지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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