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의 의미(2018. 11. 고려대로스쿨 특강) - 부종식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96회   작성일Date 19-05-31 10:06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의 집합건물에 대한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특이하게도 "관리단"이란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단에 대해 실무에서는 많이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건물 준공 후 구분등기가 되 소유권이 생김에 따라 관리단이라는 것은 이미 형성이 된 것인데, 이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선임하여야 비로소 관리단이 형성되는 것 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3db81e0f3df284ebc04a5c4f0890c86c_1559264697_3083.jpg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오피스,오피스텔관리단 구성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관리위원 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개최 총괄 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 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 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총괄 자문 

    상가 재건축 자문

    아파트 재건축 자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