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인의 의미(2018. 11. 고려대로스쿨 특강) - 부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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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과 같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실무에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집합건물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다루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상의 "관리인"을 마치 "관리소장"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의 관리인은 관리소장이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인 관리단 회장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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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오피스,오피스텔) 관리단 구성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 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개최 총괄 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 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 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총괄 자문
상가 재건축 자문
아파트 재건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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