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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2018. 11. 고려대로스쿨 특강)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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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30회   작성일Date 19-05-31 09:58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집회는 보통 "총회"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 회장을 선출하고, 관리위원을 선임하며, 관리회사를 선정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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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오피스오피스텔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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