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2018. 11. 고려대로스쿨 특강)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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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집회는 보통 "총회"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 회장을 선출하고, 관리위원을 선임하며, 관리회사를 선정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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