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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결권행사(2018. 11. 고려대로스쿨 특강)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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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39회   작성일Date 19-05-31 09:55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의결권행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즉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에서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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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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