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구분소유자 아닌 변호사가 관리단 집회의 집회의장이 될 수 있는가?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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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분쟁 실무에서 관리단 집회(총회)를 개최할 때, 대부분 총회개최 경험이 없으시거나 어색하시거나 기타 여러 사유로 제게 총회의 사회를 부탁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제게 집회의장이 되어 총회를 주관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제가 종종 집회의장을 맡아 원활하게 총회가 진행되게 하거나 총회를 완성시켜 드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전문적으로 관리단분쟁에 개입하여 총회를 열거나 주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이 개최하는 총회가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하는 집합건물법에 배치되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요즘에는 변호사인 제게 총회의 주관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자있는 총회로 인해 발생하는 이후 소송분쟁을 감수하느니, 초기에 비용이 들더라도 완벽한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다루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집회의장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단 집회의 의장은, 관리인이 있을 때는 관리인이, 관리인이 없을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반드시 지켜야하고, 위반시 무효가 되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관리단집회에서 달리 정하면 제3자도 집회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찬성결의를 한 경우라면 집회의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인 제가 적법하게 집회의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역시 위와 같은 법리로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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