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비 3회 연체시 구분소유자로서의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관리규약으로 정해도 유효한 것일…
페이지 정보

본문
[Q]
관리규약으로 관리비 3회 연체 시 구분소유자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장기 관리비 연체자가 많아서 골치입니다.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현 집합건물법 상 의결권의 내용과 행사방법, 의결방법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이러한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비가 연체되었다면 이는 단전, 단수 기타 관리비청구소송으로 해결할 부분이지 그렇다고 하여 의결권 행사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관리비 연체 또는 미납시 관리규약으로 관리인, 관리위원과 같은 관리단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1_Dzrqb7MBM?si=2B_tEoWLOMNfAEHe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관련링크
- 이전글[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통합본) 집합건물 분쟁 관련한 최신 질문 모음 24.08.22
- 다음글[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건물 지하 주차장을 전유부분 지분 비율로 넓은 평수의 소유자에게는 2대, 적은 평수의 소유자에게는 1대, 이렇게 배분해도 되나요? - 부종식 변호사/법학박사 24.08.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