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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통합본) 집합건물 분쟁 관련한 최신 질문 모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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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7회   작성일Date 24-08-22 17:5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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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관리인이 신규 관리단 임원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다면서 입후보 등록

    공고를 건물 게시판에만 붙여 놓았을 뿐,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입후보 안내 또는 공

    고 자료를 전혀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법 선거가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관리단 집회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Q 2]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려고 하는데, 관리단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 직계 존비속, 법인의 경우 임직원에 한정해서만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것도 가능한가요? 이러한 제한이 무효 아닌가요?

    [Q 3]

    관리인 연임과 신규 관리인 선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관리인 연임을 위해서는 관

    리단 집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면 자동 연임으로 해도 되나요? 만약 연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가 필요하다면 이때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입후보해도 되나요?

    [Q 4]

    관리규약으로 업종을 제한하거나 지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업종지정은 구청의 허가사항이 아닌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소유자들의 협의로 알아서 할 수 있다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Q 5]

    건물 지하주차장을 전유부분 지분비율로 넓은 평수의 소유자는 2대, 적은 평수의 소

    유자는 1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모든 소유자들이 공평하게

    1대씩 또는 2대씩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넓은 평수의 소유자들이 반발합니다.

    [Q 6]

    관리규약으로 관리비 3회 연체 시 구분소유자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장기 관리비 연체자가 많아서 골치입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347309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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