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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건물 지하 주차장을 전유부분 지분 비율로 넓은 평수의 소유자에게는 2대, 적은 평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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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8회   작성일Date 24-08-22 17:5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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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건물 지하주차장을 전유부분 지분비율로 넓은 평수의 소유자는 2대, 적은 평수의 소유자는 1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모든 소유자들이 공평하게 1대씩 또는 2대씩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넓은 평수의 소유자들이 반발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 집회에서 통상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결의가 없는 경우라면 각각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에 있어서 차등을 둘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 제11조, 제16조 제1항).

    따라서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관리단 집회의 결의도 없이 어떤 소유자는 지분이 많다고 하여 2대, 어떤 소유자는 지분이 적다고 하여 1대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JDk1n7YNjaA?si=cIPMm-oiIEwD2_rW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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