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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규약으로 업종을 제한하거나 지정을할 수 있을까요? 업종지정은 구청의 허가 사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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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7회   작성일Date 24-08-22 17:4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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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관리규약으로 업종을 제한하거나 지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업종지정은 구청의 허가사항이 아닌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소유자들의 협의로 알아서 할 수 있다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업종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헌법 제15조).

    다만, 판례는 2가지 경우에 업종제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첫번째는, 분양계약 당시 업종이 제한된 경우(분양계약서 명시)

    두번째는, 관리규약으로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

    이상 2가지이며, 업종 지정도 업종 제한의 형태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업종지정이 가능한 것임. 다만, 관리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법제29조 제1항), 예를 들어, 종전부터 있던 약국 지정을 폐지한다던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2개 중 1개만으로 지정한다던지 하여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4JvSBVROx-M?si=vTFvmFnPEDTdWpVe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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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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