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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인 '연임'과 신규 관리인 '선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관리인 연임을 위해 별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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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9회   작성일Date 24-08-22 17: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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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관리인 연임과 신규 관리인 선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관리인 연임을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면 자동 연임으로 해도 되나요? 만약 연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가 필요하다면 이때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입후보해도 되나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관리인 연임은 종전 관리인의 임기(2년) 종료 이후 다시 이전과 동일한 임기로 관리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관리인의 임기는 강행규정이므로 임기를 초과할 경우, 관리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자동 연임은 안됩니다.

    따라서 연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신규 관리인 선임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입후보를 받지 않고, “관리인 OOO 연임의 건"이라는 안건으로 가결 여부를 묻게 되며, 이것이 신규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와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LtcJGGXMdSI?si=QouXXsM9D4aCGJhI 




    - 기타 자세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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