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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단 집회 의결권 대리행사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인의 경우 임직원으로 제한하는 것…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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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6회   작성일Date 24-08-22 17:4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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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려고 하는데, 관리단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 직계 존비속, 법인의 경우 임직원에 한정해서만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것도 가능한가요? 이러한 제한이 무효 아닌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의결권 행사방법의 제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각 구분소유자가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대리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당해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w0zxawJpMuY?si=Kye42zfkQ_Ip1dRv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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