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단 임원 선거를 하면서 입후보공고를 건물 게시판에만 붙여 놓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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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인이 신규 관리단 임원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다면서 입후보 등록공고를 건물 게시판에만 붙여 놓았을 뿐,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입후보 안내 또는 공고 자료를 전혀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법 선거가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관리단 집회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집합건물법은 입후보 등록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사 입후보 등록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수원지법 2021카합10XXX. 반대 취지의 판례도 있음).
다만, 입후보 등록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관리규약에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이고, 만약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WYH1EWKo1Ls?si=3TMb35K8CNN9of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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