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통합본)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집합건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3회   작성일Date 24-08-22 17:42

    본문

    b78ff0f70ea4d277915164639da19b6d_1724315994_4327.jpg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건물 관리규약에는 관리위원회를 총5개의 선거구역 별로 1명씩 총5명을 관리단 집회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관리단 집회 성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선거구역 상관없이 후보를 정해서 다득표자 순으로 5명을 선출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일까요? 위법이 아닌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

    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당해 건물 관리규약

    제55조【구역대표 선출】

    ① 관리위원회의 선출 선거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5명을 선출한다.

    1. 1선거구역 : A동 3층~8층 오피스텔 1명

    2. 2선거구역 : A동 9층~14층 오피스텔 1명

    3. 3선거구역 : B동 3층~8층 오피스텔 1명

    4. 4선거구역 : B동 9층~14층 오피스텔 1명

    5. 5선거구역 : 상가동 1명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관리규약에 관리위원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위원을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약에 관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관리위원을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당해 건물 규약에는 총5개 선거구역에 따라 선임될 수 있는 인원수를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배제한 채, 후보를 모집한 후, 다득표자 순으로 5명을 관리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규정에 반하고, 나아가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FPb0G42KYoI?si=RJSbHRAPlSMUFi4t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