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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기,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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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2회   작성일Date 24-08-22 15:05

    본문

    박종우 변호사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3. 6. 20. 


    징역 1년 6월,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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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와 과련된 사건의 경우,


    사기죄, 사무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수개의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수개의 범죄의 경합범이 되어,


    가중 처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가중 처벌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으므로,


    유죄인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참작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관련 무죄 판결들이 다수 선고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서 


    1심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전화 금융사기를 인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도 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11506855?OutUrl=naver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해서 다양한 결론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보시스피싱 범죄조직에서 


    계속 신종 수법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범행 관련자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신문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당사자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또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239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단계 및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법적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기소 여부 및 유무죄 여부, 양형의 정도 등 모든 결과를 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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