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변호사] 서울 노원경찰서- 도주치상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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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변호사는,
피의자의 도주치상죄에 관한 변호를 하여
노원경찰서로부터
2022. 11. 18.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치상죄는 특정법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호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도주치상죄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행정제제 및 4년의 장기간 동안 결격기간이 부여되어
운전면처 취득할 할 수 없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4. 제43조부터 제4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주치상죄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법적 대응에 소홀히 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초동 수사단계에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등으로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후 도주치상죄 처벌로 인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제재가
피고인의 삶과 직업에는 더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주치상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수사를 받으시는 경우, 경찰 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피의자로서의 권리 보호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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