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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우 변호사] 서울 노원경찰서- 도주치상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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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3회   작성일Date 24-08-22 15:03

    본문

    박종우 변호사는,




    피의자의 도주치상죄에 관한 변호를 하여


    노원경찰서로부터


    2022. 11. 18.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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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상죄는 특정법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호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도주치상죄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행정제제 및 4년의 장기간 동안 결격기간이 부여되어 


    운전면처 취득할 할 수 없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4. 제43조부터 제4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주치상죄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법적 대응에 소홀히 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초동 수사단계에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등으로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후 도주치상죄 처벌로 인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제재가 


    피고인의 삶과 직업에는 더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주치상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수사를 받으시는 경우, 경찰 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피의자로서의 권리 보호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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