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복지행정 변호사 자문- 어린이집/아동학대/아동기관 최신 행정 판례 10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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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구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24877 판결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등취소]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4877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 등 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피고 칠곡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6.자로 원고 A에게 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2019. 3. 1. ~ 2019. 8. 31.) 처분 및 원고 B에게 한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설치·운영자인 원장이다. 원고 B은 2012. 2. 10.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5.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원고 A의 관리·감독 하에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대구지방검찰청은 원고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을 수사하여, 2015. 10. 28. 원고 B을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014호로 기소하였고, 원고 B의 관리·감독자인 원고 A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 B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6. 2. 16.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1심 판결'이라고 한다).
라.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노905호로 항소하면서, 기존의 위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바꾸고, 아래의 폭행 부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2. 9.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를 정도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제1항 내지 제5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행위가 폭행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이 부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B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제6항에 대하여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과 같이 무죄가 유지되었다(이하 '관련 2심 판결'이라고 하고, 유죄로 인정된 원고 B의 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바. 이에 대하여 검사는 대법원 2016도2121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3. 9.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2017. 12. 12. 원고들에게, 원고 A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위반(보육교사아동학대)'을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오기로 보인다)에 근거하여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을, 원고 B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위반(보육교사아동학대)'을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한다고 하면서 시설아동 전원조치 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2018. 1. 31.까지 회신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아. 그 후 피고는 2018. 8. 6. 원고 A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위반(기소유예처분)'을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운영정지 6개월(2019. 3. 1. ~ 2019. 8. 31.)의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 B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위반(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유죄)'을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을 근거로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격취소 처분'이라고 한다).
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동학대 부분은 무죄판결이 받고, 폭행죄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관련된 원고 B의 이 사건 행위는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형법상 폭행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 B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자격취소 요건으로 삼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자격취소 처분은 그 처분사유 없이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은 원고 B이 아동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이 아동학대 부분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비록 원고 A는 원고 B에 대한 위 무죄판결 확정 전에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따라 보육교사인 원고 B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후에 원고 B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상 원고 A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에게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운영정지 처분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행위가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와 원고 B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고 폭행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과한 점,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격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존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 법 제3조에 의하면,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제1호)으로,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제3호)로 정의하고 있다.
위법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문언에다가 같은 법에서 아동학대 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는 제17조 제3호, 제5호의 규정 내용을 조화롭게 이해해 보면 위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 모두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이하 '신체적 학대행위'라한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이하 '정서적 학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법 제71조는 위 각 호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74조는 양벌규정으로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아동복지법 같은 조 제7의2호 가목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중 하나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들고 있는데, 위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위 특례법상의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또는 아동복지법 상의 일정한 범죄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도 그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나) 위 아동복지법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정신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B의 이 사건 행위는 단순한 형법상의 폭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비록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 규정된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5호에서 학대행위 중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육교사인 원고 B이 이 사건 행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폭행죄로 처벌받은 것은 보호자에 의한 학대행위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임은 물론, 위와 같은 처벌은 아동학대법 제3조 제7호의2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B에게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유, 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① 원고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행위에 관한 폭행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위 두 공소사실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에 대한 학대'에 해당하는지만 차이가 날 뿐, 기본적인 행위 일시, 장소, 대상, 방법이 동일하다.
② 원고 B은 이 사건 행위는 '피해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겨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리고, 볼펜으로 또는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 아동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인바, 이러한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만 6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다른 아동들이 함께 있는 보육실(E반)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은 비록 위 행위가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 충격을 주어 피해 아동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피해 아동들은 이로 인한 신체적 및 정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위에서 본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행위 일시, 장소, 방법, 빈도에다가 피해 아동들의 나이, 성장 및 교육 단계, 위 행위로 인한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및 정서적 고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④ 관련 1, 2심 사건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결된 이유는 처벌 근거규정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지 원고 B 의 행위가 위 법 제3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취지는 아니며, 오히려 위 관련 1심 판결에서는 가정적이나마 위와 같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는 있다고 판시된 바 있다.
⑤ 위 관련 규정에서 보았듯이 아동학대의 처분 사유에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인한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자격취소 처분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제48조 제1항 제3호를 각 거시함으로써 그 대상행위가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임을 명시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변론에 이르러 이 사건 행위가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처분사유의 부당한 변경이나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이 사건 어린이집 아동들의 전원 조치를 위하여 2017. 12. 12. 원고들에게 처분 사유를 통지하면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위반(보육교사아동학대)'을 그 사유로 적시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불측의 사유를 제시한 것도 아니다.
⑥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를 처분 요건으로 삼고 있는바,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정의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이는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 특례법에서 정한 형법 또는 아동복지법 소정의 범죄, 예컨대 이 사건과 같이 폭행죄로 처벌받은 경우로서 그 범죄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러한 경우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영유아보육법이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벌규정이 아니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법규이고, 피고가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정지 등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기준을 정한 규범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⑦ 즉, 원고 B의 이 사건 행위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며, 이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된다.
⑧ 결국 원고 B의 이 사건 행위가 아동학대의 범주에 속하는 이상 위 행위로 인하여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로 처벌받은 것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서 인용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아동학대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로서, 아동복지법 소정의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관리리·감독 아래에 있던 보육직원인 원고 B의 이 사건 행위는 피보육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2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인 원고 A의 행위로 의제된다. 따라서 원고 A는 아동복지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보육교직원 등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A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은 '아동복지법위반(기소유예처분)'이 사유로 적시되어 있는데, 위 사건의 피의사실 내용은 원고 A가 피해 아동을 직접 학대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 B이 아동행위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이를 방지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는 것인바, 비록 원고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이 신체적 학대를 이유로 한 아동학대 부분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B의 이 사건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를 근거로 한 위 운영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처분에 앞서 2017. 12. 1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위반(보육교사아동학대)'을 사유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처분사유 기재 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20두21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자격취소 처분의 근거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의 이 사건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원고 B는 아동복지법 소정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② 원고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2015.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만 근무하였고, 이 사건 행위는 같은 달 12.부터 25.까지 단기간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행위는 '피해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겨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리고, 볼펜으로 또는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 아동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인바, 위 행위가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은 적지 않은 신체적 및 정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서적 학대핵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 10]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자격정지 1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을 규정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와 비교하여 처분의 정도를 경하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1항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점, 영유아의 손해의 범위를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위 제47조 제1항의 경우를 넘어 범죄행위로까지 인정된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는 과실범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가 같은 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 10]과 비교하여 그 규정된 처분의 정도에 심한 불균형이 있다거나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의 근거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2. 개별기준 더. 2) 나)에 의하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중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였고,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의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6개월'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처분은 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 A의 주장 및 입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호신(재판장) 공두현 김길호
9. 서울행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8구합57827 판결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8구합57827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피고로부터 2007. 8.경 최초 평가인증을 받았고, 2017. 8.경 유효기간을 2017. 8. 15.부터 2020. 8. 14.까지로 하여 평가인증(재인증)을 받았다.
나.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1) 2008. 11.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D은 만 1세반 유아들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2) D은 유아들에 대한 훈육방법으로 손으로 유아들의 귀를 잡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인 E의 귓불을 잡는 과정에서 두세 차례 정도 상처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D은 2017. 4. 19.경 E이 사물함 속 물건을 꺼내 엎어 버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E의 귓불을 꼬집었다. 이로 인하여 E의 귓불에 깊은 손톱자국이 남게 되었고 이를 본 E의 부모가 이 사건 어린이집 CCTV 녹화물을 확인하여 D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
2) D(이하 '가해교사'라 한다)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따른 수강명령 40시간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다. 평가인증 취소 처분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7. 12. 18. 평가인증 취소 예정임을 사전통지한 후, 2018. 1. 9.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가해교사에 대한 처분
한편, 가해교사는 2019. 10. 31. 고양시장으로부터 앞서 본 아동학대행위를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10, 37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법령 적용상의 하자 주장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 제47조<각주1>가 정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47조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로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인 원고가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에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함에도 보육교사인 D의 행위를 근거로 평가인증 취소를 한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는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성범죄에 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가해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므로 평가인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률유보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주장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은 평가인증 취소 사유에 대한 행위의 주체를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의 위임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법을 일탈하여 부당하게 수범자를 확장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수범자를 부당하게 확장한 위임입법은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나아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아닌 보육교사의 행위를 근거로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
다. 근거 법령의 위헌성 주장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의 위헌성
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 제47조가 정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47조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로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아니라 보육교사가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바, 행위의 수범자가 두 명이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각 호'에서 '각 항'을 넘어서는 행위주체를 규정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을 하위규정에서 정한 것으로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된다.
나) 나아가 어린이집 인증과 유사한 종합병원인증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의9 규정은 그 취소 사유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만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인증의 경우에는 위 의료법 규정과는 달리 어린이집 운영 자체에 대한 사유를 인증취소 사유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의 위헌성
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2호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영유아보육법 제46조부터 제4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며, 같은 항 제4호는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제1호는 어린이집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보육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로 규정하여 처분의 대상을 부당하게 확장시키고 있고, 하위법령에서 정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없이도 곧바로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 가목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아동학대 행위와 같은 사유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함과 동시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는 아동학대 행위와 같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에 반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는 그러한 행정처분이 없음에도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체계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2007. 8.경 피고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이후 이미 3차례 평가인증을 받았고, 2017. 8. 15. 4번째 평가인증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평가인증) 이후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는바, 피고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평가인증 절차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온 점, 지방자치단체 등 수많은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아 온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0세아 전용시설 지정이 취소될 처지에 있고 각종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중단되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큰 바, 이러한 원고의 불이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법령 적용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같은 법 제47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는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직접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청인 피고가 그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평가인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그 소속 보육교사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관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평가인증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소속 보육교사인 D이 아동학대행위를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 적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는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는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면 평가인증 취소사유에 해당됨이 분명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 법령 적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법률유보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모법인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가 어린이집 대표자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그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의 피용자로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점, ②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운영에 본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필수적 직원인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보육교직원에 발생한 사유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 보아 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거나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보육교직원의 지위를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근거 법령의 위헌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의 위헌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위 법률 조항이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보기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같은 법 제47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는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직접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평가인증 취소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보육교사에 발생한 사유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해 발생한 사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① 그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의 피용자로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점, ②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운영에 본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필수적 직원인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법률 조항이 수범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확장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항'에서 규정해야 할 것을 '각 호'에서 규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부분 법률 조항이 법률 체계상으로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 부분 법률 조항이 법률우위의 원칙 위배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다음으로 위 법률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보기로 한다.
의료법과 영유아보육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그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한다. 위와 같이 위 제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입법자가 의료기관의 인증취소 사유와 보육기관의 인증취소 사유를 달리 규정하였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의 위헌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법률조항이 보육교사에 발생한 사유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해 발생한 사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의 피용자로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점,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운영에 본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필수적 직원인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보육교직원에 발생한 사유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 보아 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거나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부분 법률조항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와 달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실만으로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영유아보육법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점, ② 아동학대 행위는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실만으로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법률 체계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아동학대 행위의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 동시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 가목 위반행위에도 해당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 역시 적용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 가목은 아동학대행위로 포섭될 수 있는 고의에 의한 영유아에 대한 신체 또는 정신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행위에 이르지 않는 과실에 의한 영유아에 대한 신체 또는 정신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도 적용되므로 아동복지법 제17조가 정한 금지사유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와 같은 항 제4호는 그 적용 범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완전히 동일한 행위에 대해 평가인증 취소 요건을 달리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아동학대 행위에 관하여는 보다 엄격한 제재를 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고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 부분 법률 조항이 법령의 체계적 정당성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참조). 나아가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취소는 평가인증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적 성격은 평가인증의 '철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17. 8.경 이루어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평가인증 이후에 인정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D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행위를 이유로 취소한 것으로서, 그 법적성질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7. 8.경 이루어진 평가인증에서 피고가 그 유효기간을 2017. 8. 15.부터 2020. 8. 14.까지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인증 당시에 존재하던 사유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정을 근거로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면 그 처분은 행정청이 표명한 견해 (유효기간)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공적 견해 표명(유효기간)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신뢰한 데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원고의 신뢰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하고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에도 위배되므로 위와 같은 평가인증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가해교사의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일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연령, 그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의 위법성이나 피해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어린이집의 역사와 규모, 평가인증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지원의 중단 내용, 원고가 향후 평가인증을 다시 받음으로써 경제적 지원과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점(가해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추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시 평가인증 신청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지 1년이 경과하여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이 부여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평가인증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배윤경 김남일
10. 대구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27005 판결 [자격취소처분취소소송]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27005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원고 1. A
2. B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소송수행자 C, D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8.<각주1> 원고 A에 대하여 한 원장 자격취소처분과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교사들로서 원고 A은 원장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원고 B는 보육교사 자격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897호)은 2019. 6. 28.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를 하였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19노2758호)은 2020. 2. 19.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법원(대법원 2020도3975호)은 2020. 6. 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9. 28. 원고들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원장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원고 B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면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선고를 하였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체계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 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의 기간을 정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개정되었다.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범행 내용과 경위, 원고들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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