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복지행정 변호사 자문- 어린이집/아동학대/아동기관 최신 행정 판례 10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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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54563 판결 [원장자격취소처분등취소]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54563 원장자격취소처분 등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피고인 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8.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4. 원고에게 한 원장 자격 취소처분,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로서 원장 및 보육교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18. 17:0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피해아동(4세)이 바닥의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바닥으로 내려오게 한 뒤, 피해아동이 원고의 바로 앞에 앉아 있음에도 바닥에 놓여 있던 블록 장난감들을 발로 피해아동 쪽으로 걷어차고, 피해아동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치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로 2018. 3. 6.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원고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아동 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사유로 한 원장 자격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및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을 사유로 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2018. 11. 1.부터 2019. 4. 30.까지)의 처분(이하 원장 자격 취소처분,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인 '아동학대관련범죄'와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아동학대를 전제로 한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열거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10여 초 동안의 짧은 시간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미한 폭행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행위 이전에는 아동학대를 한 바가 없는 점, 원장 자격 취소처분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의 근거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그 불법성의 경중, 형의 경중 등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원장 자격 취소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7호의2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하나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아동학대 행위' 및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아동학대관련범죄'는 모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아동학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17조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호하는 4세의 피해아동에 대하여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파에서 바닥으로 잡아끌어 내린 뒤 바닥에 놓여 있던 블록 장난감들을 발로 피해아동 쪽으로 걷어차고 뒷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태양, 피해아동의 나이와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및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①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비록 1회의 폭행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아동의 나이와 원고와의 관계,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해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상당한 정도로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엄격한 제재가 가하여질 공익상의 필요가 큰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크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중대한 점, ②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의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처분기준이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 그와 같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그와 같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크며,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것 외에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다른 가벼운 제재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완(재판장) 장원정 정유미
6.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구단607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구단6077 사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피고 남양주시장
변론종결 2022. 12. 7.
판결선고 2023. 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9. 30. 원고에게 한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2. 11. 피고로부터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받은 후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영위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D은 원고의 시설장이었다.
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1. 20. 'D이 다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과 공모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급식도우미의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급식아동 숫자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구리시를 기망하여 결식아동 급식사업 관련 급식비 및 급식인건비 명목의 지방보조금을 편취하였고,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라는 범죄사실의 지방재정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D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D에 대하여 2022. 1.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2. 8. 29. 원고에게 '시설장인 D에게 아동복지법 제54조의2가 정한 결격사유가 있다. D의 결격사유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2022. 9. 13.까지 회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9. 6.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D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장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D을 시설장에서 면직하였다.
라. 피고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2. 9. 29. 원고에게 '원고가 시설장인 D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인건비)을 부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라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6] 제2호 마.목에 따라 2022. 10. 1.부터 2022. 3. 31.까지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9. 30. 원고에게 위 사업정지처분의 기간을 2022. 10. 17.부터 2023. 4. 16.까지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3, 15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처분 우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D의 결격사유를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스스로 D을 면직하고, 수령한 보조금을 자진 반환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보조금 중 일부만을 환수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조치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분을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 시설장이었던 D이 1년 7개월가량 자비로 원고 시설을 운영하였던 점, 원고의 사업이 정지되는 경우 원고로부터 보호를 받는 아동들을 다른 시설로 옮길 수밖에 없는데, 이는 원고 소속 교사들과 위 아동들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등 위 아동들의 복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원고가 D의 결격사유를 알게 된 이후 보조금을 자진하여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시설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시설폐쇄명령의 효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처분인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5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구체적인 처분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16] 제2호는 구체적인 경우의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정지 또는 시설의 장 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선명령은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위반시설 등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제재처분의 하나로서 사업정지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그리고 상대방이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간의 시점을 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관한 행정의사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과 같거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8. 29. 원고에게 '시설장인 D에게 아동복지법 제54조의2가 정한 결격사유가 있다. D의 결격사유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2022. 9. 13.까지 회신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22. 9. 6.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D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장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D을 시설장에서 면직하고, 피고에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2022. 9. 13. 원고에게 '지급받은 7, 8월 인건비 항목의 보조금 5,283,340원을 2022. 9. 14.까지 반납하라'고 요청하면서 고지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2022. 9. 14.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보조금 5,283,34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보조금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D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보조금 반환을 고지하면서 그 근거법령으로 아동복지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을 들거나 이에 '개선명령'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점, ○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D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보조금 반환을 고지하면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 아동복지법 제61조 제2호는 개선명령 등 제재처분과는 별개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D의 시설장으로서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원고의 보조금 자진반환 의사에 따라 이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를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하나인 '개선명령'을 한 것이라거나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별개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이처럼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D의 시설장으로서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원고의 보조금 자진반환 의사에 따라 이를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것이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처분이 되지는 않는다.
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목적,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5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대학 및 전문대학을 제외한 교육훈련시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구체적인 처분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16] 제2호 마.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를 1차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달리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5호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나 목적을 묻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D의 결격사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고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D의 결격사유를 파악한 후 피고에게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를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한편, 아동복지법 제56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이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보호를 받은 아동들이 다른 시설로 옮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속 교사들과 위 아동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거나 위 아동들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아동복지시설은 사업정지기간 동안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아동들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 등을 계속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정 기간 동안의 사업정지처분이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은 해당 기간 동안 아동복지시설이 아동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더 이상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시설폐쇄명령과는 달리 사업정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아동복지시설을 열어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처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동복지법이 정한 각종 보조금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곳에 알맞게 지급되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및 보조금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는 향후의 재발방지 및 다른 아동복지시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시설장이었던 D이 상당한 기간 동안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비로 원고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르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영현
7. 서울행정법원 2023. 4. 27. 선고 2021구합78374 판결 [인건비지급거부처분취소등]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21구합78374 인건비지급거부처분취소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피고 남양주시장
변론종결 2023. 3. 30.
판결선고 2023. 4. 2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록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1. 2. 22. 원고에게 한 인건비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록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6.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미성년 아동을 보육하는 아동복지시설인 B(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설치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나. 경기남양주경찰서는 2019. 6. 7. 원고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신고를 접수하였고,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남양주경찰서로부터 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아 2019. 6. 13. 현장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9. 6. 14. 원고에 관하여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그 무렵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위 조사 결과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입력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9. 20. 원고에게 ‘아동을 학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5호, 제56조 제3항, 구 아동복지법 시행령(2020. 1. 1. 대통령령 제29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및 [별표16] 제1항 마.목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1. 18.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원고의 직위를 ‘보육사’에서 ‘시설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직위변경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20. 11. 26. 경찰서에 원고의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2020. 11. 27.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원고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였는데, 2020. 11. 30.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혐의있음(정서학대)’라는 회신을 받았고, 2021. 1. 20. 원고의 직위변경 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원고는 2020. 6. 내지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원고의 인건비를 포함한 2020년도 3/4분기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금 교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1. 2.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 중 원고의 인건비 부분에 관하여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3. 2.경 이 사건 등록 및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6. 29. 이 사건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사. 관계 법령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등록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늦어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를 이유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이 있었던 2019. 9. 20. 무렵에는 이 사건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3.경 이 사건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 역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등록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은 그 자체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구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1항),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구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된 기관<각주1>에게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구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6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구 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 제1 내지 6호).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업무도 수행한다[구 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 제7호, 구 아동복지법 시행령(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2항 제1호].
○ 아동호보전문기관은 구 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 제7호, 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이 사건 정보를 입력하였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부적으로 구축․운영하는 데 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 사건 정보를 입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령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보 공유수단으로서 행하는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다). 행정처분은 주체ㆍ내용ㆍ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는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그와 같은 성립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어떠한 표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에 활용되거나(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지방자치단체, 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구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2, 3항). 그러나 아동복지법령은 그 밖에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정보가 입력된 것만으로는 해당 정보의 주체, 특히 아동학대행위자로 판단된 자에게 제재나 불이익을 가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등록에 의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범죄경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동학대행위자로 판단된 자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물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는 피고와 같은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함에 있어서 아동학대 전력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청이 관리하는 정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된 결과일 뿐, 만약 그 기재에 잘못이 있다면 아동학대가 문제된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에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아동학대 전력을 달리 인정받을 수 있다.
○ 나아가 피고와 같은 행정청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 등의 행정행위를 하면 이로써 비로소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이 생기게 되고,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등이 있으면 그 처분에 대해 다투면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다. 소결 및 보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등록의 취소 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 부분 소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한 이상, 제소기간 도과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본안 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원고에 관한 정보는 구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스템에서 직권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근거법령의 부존재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아동복지법 제59조, 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뿐 시설종사자의 자격을 고려하여 비용 보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음에도,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1」(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전력이 있는 시설종사자는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헌법 제75조의 위반이다.
또한 이 사건 지침은 아동학대의 전력이 있는 시설종사자 중에서 2020년 4월 이후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그 이전에 신규채용된 사람의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달리 취급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은 위헌 내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처분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정서적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아동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거부처분에 처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보호대상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한 것일 뿐 아동학대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여 온 점,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 점, 단지 아동학대의 혐의만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근거법령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아동복지법 제5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 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른 보조 비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59조에서 정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중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교부대상의 선정, 취소와 제한 및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아동복지법령에서 보조금 지급의 중단이나 일시중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거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행정청의 내부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비록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규채용의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인건비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보조금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자들에까지 소급하면 그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임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지침의 시행 당시 아직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2020년 4월 이후에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부터 보조금의 교부 범위를 제한하기로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구 아동복지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 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인건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군·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보건복지부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한편, 구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2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아동학대행위자’라 함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따라서 아동보호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전력을 이유로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한편,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보호대상아동은 당시 만 13세로, 약 7년 전부터 뇌전증을 앓고 있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보호대상아동은 친부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9. 4. 20. 친부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2019. 4. 21.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 일시보호 조치를 받아오다가 2019. 5. 17.부터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 보호대상아동은 2019. 6. 7. 저녁 원고에게 잠깐 바람을 쐬러 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원고는 보호대상아동을 찾아 나섰고 인근 교회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여 이 사건 시설로 데리고 왔다. 원고는 보호대상아동에게 “네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해도 되냐”, “나는 너가 바람 쐬러 간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었다가 너 배고프다고 밥 먹고 그래도 되냐”라고 말하였고, 보호대상아동은 울면서 원고에게 소리를 질렀으며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자신을 감금한다고 신고한 다음 이 사건 시설에서 뛰쳐나갔다. 원고는 보호대상아동이 나가자마자 곧바로 보호대상아동의 친부에게 전화해서 당시의 상황을 알렸고, 경찰에 보호대상아동의 가출 신고를 하였다.
○ 이후 보호대상아동은 2019. 6. 25.부터 2020. 11. 13.까지 508일간 C병원에서 ‘기타 우울에피소드’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7, 8, 11호증, 을나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아동학대행위 인정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나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원고가 “네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해도 되냐”, “나는 너가 바람 쐬러 간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었다가 너 배고프다고 밥 먹고 그래도 되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당시 보호대상아동의 나이와 심리적 상태, 원고의 발언 내용, 그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정황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정신적 건강 또는 발달이 저해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보호대상아동은 현장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고 인상을 쓰며 말을 하여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보호대상아동도 원고에게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지켜보는 앞에서 친부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원고가 감금한다는 허위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대상아동이 원고의 위와 같은 말로 공포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보호대상아동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6.경 ‘엄마(원고)한테 불만 있고 짜증, 화만 난다고 버릇없게 소리 지르며 대들지 않을 것이다. 집을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 아빠,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생님께 전화해서 엄마가 감금했다고 한 점, 없던 일을 지어내서 한 점을 잘못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보호대상아동의 친부는 ‘보호대상아동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갑자기 돌변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을 뛰쳐 나가거나 경찰 등에 신고하므로, 보호대상아동의 일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원고에게 각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으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4) 소결
이와 같이 원고가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아동학대의 전력이 있는 사람임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등록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김웅수 손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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