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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헌 변호사]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3부) - 근저당권등기 vs 임차권등기, 누가 이기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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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2회   작성일Date 24-08-20 16: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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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이재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저당권등기가 된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매에서 대항력을 갖으려면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지면 

    매각부동산에 있는 모든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소멸되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도 함께 소멸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으려면 

    이런 저당권 등기가 있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력을 갖으려면 필요한 대항요건 2가지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근저당권등기보다 나중에 된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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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집주인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2년 전인 

    2021. 5. 1.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거에요.  



    그런데 1년쯤 있다가 2022. 4.경에 

    집주인이 집에다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  

    2023. 4. 30.이 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부랴부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2023. 5. 31. 임차권등기를 한 상태라면 

    임차인이 경매에서 근저당권에 우선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이 미치는 기준시점에 관한 판례


    이건 대항력 발생시점이 

    문제가 되는 건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대항력이 미치는 기준시점에 대해서  

    판단한 사건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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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2가지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대항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등기가 돼도  

    그냥 기존의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반면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등기가 된 때  

    그때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에요. 





    그럼 예시 사례의 경우에는?


    그러면 말씀드린 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거에요.  




    그래서 결국 임차권등기를 한 

    2023. 5. 31.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집주인이 2022. 4.경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그럼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서 

    근저당권이 소멸되고,  



    이 근저당권보다 뒤에 

    임차권등기를 한 임대차도  

    함께 소멸되는 거에요.  



    그리고 안타깝게 임차인은 

    매수인한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꼭 챙기셔야 할 것들


    이렇게 대항력은 여러가지 문제에서

    특히 경매의 경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분들은 

    전세계약 하실 때 무슨 얘기를 듣던지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셔서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하신 분들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부동산등기부를 떼 보셔서  



    집주인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집주소만 입력하시면  

    어렵지 않게 떼실 수 있고 


    발급수수료도 1,000원이라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이 참에 연습삼아 한 번 

    떼보셔도 좋을 거 같네요.  




    이상의 내용은 아래 동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eremius/2231298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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