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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헌 변호사]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2부) - 전셋집을 내가 떠안게 되었다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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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6회   작성일Date 24-08-20 15:5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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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이재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주인이 전셋집을 자력이 없는

    제3자에게 넘겼을 경우에

    참고할 만한 판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하세요. 

    집주인은 그냥 빠져나가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이의를 해야 합니다.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1eacd41f516d4ca887703564e25f5809_1724136976_8621.png
     

    결국 집주인이 깡통전세를

    자력이 없는 바지한테 넘겨도

    임차인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해서

    여전히 예전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에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싶으시면

    빠른 조치가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셋집을 내가 떠안게 되었다면 

    요즘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임차인한테 집을 인수해 가라던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지고 있죠. 


    그럼 이렇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해서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잖아요.  


    그래서 양수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집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돼죠.  


    그럼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이  

    법률상 혼동으로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임차인이 집 소유권을 넘겨 받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할 테니까  

    이런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임차인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2억 5,000인데  

    집 감정가가 똑같은 2억 5,000이고,  


    그나마도 유찰돼서 

    임차인이 2억에 낙찰을 받았다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면서 

    차액 5,000만 원은 내가 나한테  

    줘야 되는 돈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5,000만 원이 혼동으로 소멸하고 

    더 이상 집주인한테 달라고 할 수 없게 돼요.  


    왠지 마음에 안 들지만 현재 법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집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경우에 

    이 부분을 잘 알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아래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jslEBtoptng?si=XzodN53IdJWQA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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